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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 "간호사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 벌금형 확정

Source: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자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치료를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특정 부위에 파동을 가해 염증을 호전시키는 비수술 방식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법이다.

쟁점은 B씨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 행위'인지 '진료 보조행위'인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할 수만 있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지시·위임해 간호사가 실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다.

1·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진료 행위이므로 이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 보조행위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행위의 특성상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A씨가 치료의 부위·강도를 정했으며 B씨는 치료 기기를 들고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면서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강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A씨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