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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작 "최대 20만원"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작 "최대 20만원"

Source: 경향신문

지난 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이 한시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매출액 연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지난해 11월15일이고 연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400만원을 2개월로 나눈 200만원이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개업달인 11월처럼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20만원이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 명의는 이전 사업자, 건물주 등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내는 경우 등이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월2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2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식이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