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유죄 '징역 1년에 집유 2년'
Source: 경향신문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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