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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대폭 늘린다···광주 남구 '가게 30곳→15곳' 지정 기준 완화

골목형 상점가 대폭 늘린다···광주 남구 '가게 30곳→15곳' 지정 기준 완화

Source: 경향신문

광주광역시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군분로 일대 등 관내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에 지정돼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2021년에 1호로 지정한 백운 대성시장과 지난 2023년에 2번째로 문을 연 방림동 소재 용대로 상점가 2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이 되는 곳은 군분로, 사직 통기타 거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봉선동 먹자골목, 백운동 먹자골목이다. 5곳이 추가로 저정되면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7곳으로 늘게 된다.

남구가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상권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고, 정부 주관 시설현대화와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를 개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면적 내에 15개 이상의 점포만 소재해 있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남구는 올해 하반기 군분로 등 5곳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대 상인들과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장실사도 계획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