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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김미화·문성근 등에 배상해야"

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김미화·문성근 등에 배상해야"

Source: 경향신문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해 각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7년 1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방송인 실태를 파악해왔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이같은 활동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이 명단에 거론된 문씨 등은 유인촌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8~2011년 방송프로그램 등에서 하차 압력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유 장관을 명시적으로 피고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 장관이 문체부 장관일 때 정권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를 상대로 벌인 일이었던 만큼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같은 일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