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통과...7월 설계 공모 추진
Source: 경향신문
여주시청.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